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차량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등록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평소에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검사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팔 때 필요하지 다른 곳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만 해두면 되는데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도 있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며 시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방문하여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수수료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차량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동차365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동차365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GO를 클릭합니다.
-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메뉴 중 등록증재발급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이 외에도 등록원부발급, 말소사실증명발급, 신규등록, 이전등록 등이 있습니다.
- 약관에 동의를 선택하시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본인임을 증명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 로그인을 하면 자동차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최초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 색상, 차종, 차명, 연식, 연료, 차대번호, 소유자 정보, 제원,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출고(취득)가격 등이 나옵니다.
- 정보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신청정보의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와 민원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확인하셨다면 비용납부를 선택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입니다.
- 수수료 납부기한은 신청당일 22:00까지이며 매월 말일 18:00시까지 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차량등록증 재발급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으로 하시기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어 출력을 못할 경우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차량등록소에서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차량 명의 소유자가 아니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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