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금액 신청 방법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거나 경찰의 검거를 도와주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검거 시민공로자로 선정하여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포상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에는 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뺑소니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사람이 안 다치거나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 포상 금액과 규정 정리
신고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차량이 경찰이 단속하여 연행이 되면 주취운전자 처분에 따라 10만원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신고 내용, 범인 검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거나 차량번호, 차종, 차량 색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높은 기여도로 인정 받습니다.
단, 1년에 신고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포상금만 보고 자주 신고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인데 1년에 5회,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 지급 신청 방법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을려면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버이 있고 해당 경찰서에 보상금 지급을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직접 보상금 신청할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112 신고 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제출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자료 |
신청 기관 | 신고 지역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
제출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112 신고 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뺑소니 신고 포상금
위에서 언급한 뺑소니 신고 포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검거 되었을 경우 신고자는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서 뺑소니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위치, 인적사항, 차종, 차량번호 등의 쉽게 검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면 기여도가 높아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피해자 상해 등급 | 포상금 |
사망 | 100만원 |
1급 | 80만원 |
2 ~ 5급 | 70만원 |
6 ~ 7급 | 60만원 |
8 ~ 14급 | 50만원 |
뺑소니 신고 포상금 역시 경찰서로 신청을 하면 되고 포상금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서와 경찰청 의견, 피해자 상해 정도, 검거 기여도 등을 모두 판단하여 검거 기여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상해가 경미할지라도 경찰에게 큰 도움을 준 경우에는 피해자 상해 등급과 상관 없이 신고포상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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