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조회 납부 방법 카드 은행 계좌 이체 납부
자동차 세금 조회를 하여 미납 없이 반드시 납부를 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미납을 할 경우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납부해야합니다.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은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 차량은 6월과 12월 두 번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경차,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과 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6월에 1년 자동차세를 모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여 일시 납부를 하면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최대 6.4%까지 할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세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 비회원 로그인을 하여도 자동차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야하니 처음에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 해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납부하기 → 지방세 순서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동차 세금 조회를 하시면 자동차세(자동차)로 표기가 되며 세목, 납세자명, 금액,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자치단체에서 발송된 고지서나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여 확인가능합니다.
- 세금 납부를 할 경우 자동차세(자동차) 항목을 체크한 후 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그럼 회원 납부와 타인 납부 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회원 납부는 가입한 회원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만 납부를 할 수 있고 타인 납부는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도 납부를 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됩니다.
-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납부방법 선택 후 납부를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 영수증은 납부확인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세액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여 연세액을 미리 다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기간은 16일 ~ 말일까지 할 수 있으며 1월, 3월, 6월, 9월 총 4차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 혹은 전화로 신청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고 납부기간에 따른 공제대상 기간
- 1월(16일 ~ 31일) : 1월 ~ 12월
- 3월(16일 ~ 31일) : 4월 ~ 12월
- 6월(16일 ~ 30일) : 7월 ~ 12월
- 9월(16일 ~ 30일) : 10월 ~ 12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023년에는 1월에 신청을 하여도 최대 6.4%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약 6.4%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약 5.27%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약 3.5%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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