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조회 방법 PC 모바일 확인
속도위반 조회를 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속카메라가 있는지 몰랐거나 조금 애매하게 통과했을 때 미리 조회를 해보기도 합니다. 보통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자가 확인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과속카메라와 같이 운전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시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고 과태료 미납시에는 매월 가산금이 추가로 붙으니 기간 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 승용차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 20km/h 이하 ▶ 40,000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60km/h 초과 ▶ 130,000원
속도위반 조회 방법 │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시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가 나오고 클릭합니다.
- 오른쪽 상단쪽에 있는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 이파인은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 하게 되면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교통범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 순으로 들어가 클릭합니다.
- 최근단속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단, 무인단속카메라로 속도위반 단속에 걸렸을 경우 실시간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판독 후 확정된 위반 내역들만 등록이 되서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당일에 조회하는 것보다 며칠이 지난 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단속내역은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내역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범칙금은 단속시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도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 속도위반 조회는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파인 어플을 설치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메뉴를 찾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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