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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규정 조건 달라지는 점

*^* 2023. 2. 8.

새로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을 확인하셨나요?

올해부터는 꼭 알아두셔야 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조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규정 변경

1.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합니다

 -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없이 입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인다고 합니다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이라고 합니다(현재 185만원에서 93만원으로 감소)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

 

 

5.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합니다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하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7.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이며 금액은 46,176원 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3 실업급여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경되는 부분도 많고 금액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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