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 농지대장 명칭 변경
농지원부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주요 개편 내용
1. 명칭 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변경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3. 작성대상 변경
농지 1000 제곱미터 이상 → 모든 농지
4. 관할행정청 변경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관리방식 변경
직권주의 → 신고주의
크게 5개의 개편 내용이 있으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농지원부는 기존에는 농업인(세대)별로 작성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필지 1제곱미터 농지라도 모두 농지대장에 신고하여 관리 점검을 받습니다
모든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1제곱미터의 농지라도 농사를 지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등록을 안 할 경우는 지자체에서 등록을 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로 관리를 하였지만
개편 후에는 농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경우 보다 더 관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농지에 대한 변경사유 등이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한다면 관할청에 문의 및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
농지원부 발급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식명칭은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가운데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옆으로 넘겨주시면 3페이지에 농지원부가 있으니 선택해주세요아직 명칭은 바뀌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경우 수수료도 무료이니 훨씬 좋습니다시간도 줄일 수 있어 바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발급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회원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주시고 비회원이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농지원부 등본교부 신청페이지가 나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지 소재지, 발급대상 농지, 용도 등을 선택합니다
아래 수령방법이 나와있는데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많은데
꼼꼼히 확인한 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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